개인정보 유출을 '정신적 손해'로 판결

- LG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 이거야 원...

위 사건의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 <경향신문>, LGT 개인정보누출 ‘1인 5만원’ 배상

법원에서는 "실제로 개인정보 도용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누출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럼 옥션 건은 어찌 될는지?

하여간 이제 기업들이 조심 좀 하겠지. 음... 그러길 바라야지. ^^;
by 하나이 | 2009/11/07 03:04 | _읽고(싶은) | 트랙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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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Green Monkey.. at 2009/11/08 10:48

제목 : LG텔레콤 정보유출사고 배상액 고작 1인당 5만원??
LG텔레콤 정보유출사고 배상액 고작 1인당 5만원?? 개인정보 도용되지 않고 노출만 되도 피해보상 해야..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서비스는 가급적 피하는게 상책이다. * 보안뉴스 / LG텔레콤 정보유출, 법원 "1인당 5만원 손해배상" 판결 * MBC / "정보유출, 노출만 돼도 배상" MBC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일 원고 279명이 LG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유출 소송에 대해 원고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는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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